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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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초에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 B양이 먹는 분유에 수면유도제를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보일러실에 숨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생신고가 된 B양의 진료기록 등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관할구청이 경찰에 소재파악을 요청했으며, 경찰이 지난 8월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A씨는 약물을 복용한 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던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연인의 결혼·출산 반대로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불안과 부담을 홀로 감당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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