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전거보험 안내 홍보문. <이미지 제공= 용인시>
용인시 자전거보험 안내 홍보문. <이미지 제공=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는 올들어 10월 현재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이 모두 185명 1억2천5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자전거보험 가입 이후 보험혜택 시민은 모두 760명 7억7천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들이 최소한이나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내년 3월10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사고로 사망하거나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천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 원~48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엔 입원위로금 15만 원이 주어집니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주) 콜센터(1899-7751)로 사고접수 하면 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해가 있을 때는 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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