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A소각장 조감도 <사진출처 =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A소각장 조감도 <사진출처 = 수원시>


(앵커)

경기도 수원시는 지역 내 한 소각장 300m 인근 주민들로 꾸려진 주민지원협의체에 매년 약 14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협의체가 십수억 원의 지원금을 운용하며 시에 허위로 보고하거나 멋대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수원시는 인력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과 내부 기금운영 권한은 협의체에 있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조유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시 A소각장 반경 300m 이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주민지원기금' 규모는 매년 14억 원.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 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소각장 인근 간접영향권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됐습니다.

지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기금은 28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이 같은 지원금을 운용하며 시에 허위보고를 올리고, 멋대로 수의계약 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 협의체 관계자 A씨]
"개인 사익을 챙기고, 공익은 넘기고. 이걸 이럴 수 있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입찰 공고문 자체가 없어요. 공고를 내야 하잖아요. 입찰을 할 거면 거의 모든 업체 선정을 (협의체)위원장님이 항상 견적서를 갖고 오니까"


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소각장 인근 간접영향권 주민 중 10년 이상 거주민을 대상으로 의류건조기, 벽지도배, 싱크대 교체 중 하나를 선택해 가구당 100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시에 허위로 보고를 올리고, 입찰 과정도 없이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체 위원장과 시민감시원 등은 당초 보고에 없던 개별 욕실 공사까지 진행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또 바로 다음 달 동 주민들을 위한 '송년의밤' 행사를 위해 개당 5만 원짜리 이어폰을 구매해 모두 225만 원의 기금 운용을 시에 보고했지만, 정작 동 주민들을 위한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의회는 "시의 직무유기이자 협의체의 월권 행위"라며 책임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채명기 수원시의원]
"이 사람들(협의체)이 계약까지 하고, 업체까지 선정하는 것까지는 월권행위죠. 또 수원시가 해야 할 일이니 직무유기라는 거죠. 그 권한이 어디에 법에 나와 있어요. 협의. 협의를 하란 거지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 선정하라는 게 어디에 있냐고요"


이에 대해 시는 기금 운영 권한은 협의체에 있다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수원시 관계자]
"기금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지, 그렇다고 계약까지 우리(수원시)가 해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협의회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달린 거니까. 하나하나 사안들까지 관여하자면, 저희가 일일이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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