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절차적 문제 확정된 만큼 책임소재 가려야"

송도 6·8공구에 들어설 블루코어시티 조감도 <사진=블루코어 컨소시엄>
송도 6·8공구에 들어설 블루코어시티 조감도 <사진=블루코어 컨소시엄>


송도 6·8공구 '블루코어(BLUE CORE) 시티'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인천시가 징계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습니다.

20일 시에 따르면 '블루코어 시티'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과 관련한 2심 패소로 절차적 문제가 확정돼 관련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주 중 '송도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2심 확정 판결문을 법원으로부터 전달 받을 계획입니다.

시는 관련 조사를 위해 인천경제청이 지난 2017년 블루코어 컨소시엄 등과 협의한 공문과 문건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2심 법원은 인천경제청이 처분한 송도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가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했을 당시 절차적 문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와 추가 감사는 필요없다"며 "다만 절차적 문제가 확정된 만큼 책임소재를 가려야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징계를 할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시 감사관실은 인천경제청의 송도6·8공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2017년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일반 징계 시효는 3년입니다. 2020년 징계 시효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시 감사관실에서는 인천경제청이 제출하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 감사관실은 시효가 지나 징계를 할수 없으면 훈계 등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제청이 행정절차법을 어긴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훈계 조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5월 국제공모를 통해 송도 6·8공구 중심부를 개발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과 포스코건설, GS건설,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블루코어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송도 6·8공구 중심부 약 128만㎡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토지 가격만 약 1조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토지가격과 업무시설 확대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후 인천경제청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자 블루코어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소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인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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