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 학생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집에서 훔쳐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군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해 1월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귄 지 한 달 뒤 B군과 함께 강원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군 부모에게 "1주일에 2차례씩 아들의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6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는 B군과 데이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1심에서 B군에게 책임을 돌리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제자 B군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에게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켰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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