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477억7천1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양돈농가 중 각 시군의 서면.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농가 94곳입니다.

이들 농가는 FTA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이 증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거나, 지난해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등으로 더 이상의 양돈업 영위가 어려운 곳들입니다.

해당농가는 '출하 마릿수×마리당 3년 평균 순수익액×3년'을 기준으로 폐업보상을 받게 되며, 폐업보상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제거, 퇴.액비장 청소.세척.소독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조치는 폐업지원금 지급일 기준이며,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도는 이달 중 농식품부에 자금 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ASF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전 대상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폐업지원금은 재배나 사육 등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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