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율 변호사 (법무법인 코러스).
류재율 변호사 (법무법인 코러스).

노동인권을 대변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변호사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원 정라초, 삼척중, 삼척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류재율 변호사 (법무법인 코러스)입니다.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노동법을 전공한 노동인권 전문가로서 법조계와 학계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류 변호사는 지난 2018년 근로자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변호사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정의·인권을 비롯해 변호사위상 제고, 모범적 변론 활동, 법률제도개선 및 문화향상,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변호사들을 상대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 변호사에게 수여됩니다.

류 변호사는 그간 삼표시멘트와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감독원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한국석유공사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KBS 근로자들 불법파견 및 임금차액 청구 소송 등 대규모의 노동 사건들과 일반 민사, 형사, 이혼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 온 인물로 정평 나 있습니다.

류 변호사는 고향인 삼척에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많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드는데 한 몫을 해냈습니다.

최근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넘은 5년치 임금을 지급하라는 첫 법원 판단도 이끌어내며 새로운 판례까지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간 직장내 괴롭힘 등 수년 전 소위 라면 상무 사건, 땅콩 회항 사건부터 미투 운동, 물벼락 갑질에 이르기까지 잊혀질만 하면 한번 씩 인격권 침해 사건들이 봇물처럼 터지는데 대한 법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에 대해 류재율 변호사는 본인의 박사 논문에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근로자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근로기준법 제4조에 제2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 한 것입니다.

류 변호사는 "인격권 침해 사건이 문제될 때마다 단편적인 여러 입법이 추진되다가 사회적 관심이 식으면, 그 마저도 결국 입법화 되지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문제에 대해 근로자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일반조항을 두는 것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인격권이 독립된 권리로 인정되고 있음을 천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일반조항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재율 변호사는 특히 “입법적 해결 없이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며 , “우리 사회에서 돈 때문에, 자신의 인격침해를 참으며 궁극적으로 입법적 해결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일반조항 하나가 없는 사실, 이런 논의조차 없었던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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