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동 일원 54필지 189,611.9㎡

경계결정위원회 모습<사진=동구청>
경계결정위원회 모습<사진=동구청>

인천 동구는 지난 19일 만석동 21-1 일원 및 만석동 2-251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4필지(189,611.9㎡)의 새로운 지적경계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현실경계와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불편하고 경계분쟁에 따른 소송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토지경계의 정리가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구가 지난해 12월부터 주민설명회, 경계협의, 의견수렴 및 조정의 절차를 거쳐 설정한 지적경계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구는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가 없으면 새로운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구 관계자는 “점유상태 현실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해 주민의 소유권 보호와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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