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방송 DB>
법원 <경인방송 DB>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입양 후 곧바로 보신을 위해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76)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D씨로부터 1∼3살짜리 진돗개 모녀 2마리를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진돗개 2마리를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며 입양해 놓고는 1시간 뒤 B씨에게 의뢰해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입양 하루 전 이미 친구 C씨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했고, 이후 이들은 개를 도살해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와 C씨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진돗개 2마리를 도살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해 5월 피해자 D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6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