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진=김도하 기자>
카페 <사진=김도하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 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고용 안정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는 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음식점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필요해진 사업장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대상인 카페 등이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매출 감소 증빙 없이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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