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A소각장 조감도 <사진출처 =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A소각장 조감도 <사진출처 = 수원시>


(앵커)

경인방송은 앞서 경기도 수원시의 한 소각장 300m 인근 주민들로 꾸려진 주민지원협의체의 수의계약, 허위보고 건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번에는 해당 간접영향권 세대주의 자녀들만을 위한 학자금 지원 기금을 배우자에게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협의체 내에서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만, 시는 사실여부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조유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시가 A소각장 간접영향권 300m 이내 세대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난 한 해 책정한 학자금 지원 예산만 모두 1억8천만 원.


소각장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해와 지난 2017년도 5월 발표한 '학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의 고등학교와 국내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3년간 학기당 40만 원, 대학생은 4년간 학기당 80만 원씩 각각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은 명백히 세대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원해야 하지만, 문제는 자녀가 아닌 배우자에게도 지급됐다는 겁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학자금 지원 건은 모두 120여 건, 7천600여만 원.


구체적인 지급 내역을 살펴보니, 주민 A씨는 동갑내기 세대원을 대상으로 약 4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주민 B씨는 자녀 두 명 외에도 배우자로 추정되는 3살 연하의 한 세대원을 대상으로 약 3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나이만 보더라도 이들은 명백히 세대주의 자녀로 보기 힘든 상황으로, 협의체 공고문에 따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는 해당 부정 수급 내용에 대한 환수조치와 시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 채명기 수원시의원]
"잘못된 걸 알면서도 환수조치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죠. 수원시가 이걸 다 확인하게 돼 있어요. 수원시에서 그 사람들 통장으로 입금하게 돼 있어요. (시에서) 그냥 그냥 올라오는 대로 싸인을 하는 거예요"


채 의원은 또 "정규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원 등에 대해서도 학자금 지원이 이뤄졌다"며 시의 명확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 뿐입니다.


[인터뷰 / 수원시 관계자]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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