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음식점. <사진 = 김도하 기자>
텅빈 음식점.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시가 24일 0시부터 시 전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연말 모임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내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시름에 빠졌습니다.

23일 시에 따르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식점은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헬스장·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지역 내 각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100명 미만 인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목욕탕·영화관·학원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출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띄우기 조치 등이 내려집니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국공립시설은 인원이 30% 제한됩니다.

마스크 착용은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에서 의무화되며 스포츠 관람은 10% 이내로 관중 입장이 제한됩니다.

시는 또한 24일부터 인천 전역에서 10인 이상 옥외 집회와 시위도 전면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확산 피해를 준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은 고강도 조치가 내려지면서 지역 내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는 연말 모임을 아예 취소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시민들도 회식이나 송년 모임 등을 일단 연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모임을 가지더라도 주점 등 유흥 시설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돼 직장인들로서는 저녁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장인들의 연말 모임이 속속 취소되면서 주요 식당가는 예약 문의가 뚝 끊겼습니다.

인천 연수구 한 식당 업주는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업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연말 대목인데 예약 문의가 아예 없다. 그나마 오는 손님들 숫자도 줄을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텔과 레스토랑 등도 지난해 연말쯤 예약으로 꽉 찼지만, 올해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호텔 관계자는 "연말에 객실이 꽉차는데 예약률이 절반 수준이다"며 "주말에도 여유객실이 많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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