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보복성 감사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도 특별조사 거부에 대해 "부정부패 조사와 문책에 예외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도는 오늘(23일) 김희수 감사관 명의로 발표한 '남양주시 특별조사에 대한 입장문'에서 "남양주시는 진행 중인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남양주시가 이번 감사가 절차적, 내용상으로 위법하다며 감사거부 의사를 밝히고 조사관 철수를 통보한데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도는 보복.위법 감사란 주장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는 언론보도, 민원 등에 의하여 제기된 사실관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지 사전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서류.장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출석.답변 등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는 특별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 2구역 민간사업자에 대한 점수조작 요구 등의 특혜 부여 부패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실체 없는 업체를 선정한 유착의혹과 불공정성 ▲남양주시 월문리 건축허가 과정에 공무원 토착비리 의혹 ▲지속적 익명제보와 주민감사청구,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김 감사관은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 감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가 제기한 절차상 위법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이미 법령에 따라 남양주시에 사전 통보한 내용으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계 서류.장부와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이디, 댓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항으로서 위법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감사관은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 내용, 민원과 제보사항에 대해 감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와 다름없으며, 감사제도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에 적법한 조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직무유기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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