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다음 달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3천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어서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투입됩니다.

조사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금, 근저당권.가압류, 사해신탁,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도는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재산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형사 고발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사해행위를 뿌리뽑고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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