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양돈 농가가 새끼돼지를 들여와 사육을 재개하는 재입식을 오늘(24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입식 대상은 의무 방역시설 설치, 농가 내·외부 세척과 소독, 자가 점검, 시·군 점검, 정부 합동 점검 등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 방역태세를 갖춘 양돈 농가입니다.

이들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9개 시·군(파주, 연천, 김포, 포천, 고양, 양주, 동두천, 가평, 남양주)에 있습니다.

재입식 대상 양돈 농가는 10월 개정·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재입식은 우선 모든 절차를 완료한 연천지역 양돈농가 14곳에서 이뤄지며 ASF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에 따라 진행합니다.

재입식 농가에 새끼돼지를 보낼 종돈장의 출입차량은 반드시 4단계 소독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타 시·도에서 새끼돼지를 구입할 때에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지정된 차량으로 환적 후 북부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경기북부로 진입하는 모든 가축운송차량은 운송차량 신고 후 차량에 부착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위치추적 관리가 이뤄집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9월 16일 파주를 시작으로 연천, 김포 등 총 3개 지역에서 9건의 ASF가 발생했으며,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207개 농가 34만7천917마리의 돼지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관리에 따라 지난해 10월 9일 마지막 발생한 뒤 현재까지 1년 넘게 단 1곳의 농가에서도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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