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연합뉴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연합뉴스>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산하기관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조 시장을 어제(23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을 공채하면서, 임의로 내정한 인물을 뽑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양주시 감사관과 남양주 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등 관련 공무원 6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감사를 통해 조 시장의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청 시장실과 감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광한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관련자들이 혐의를 인정했고, 직간접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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