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 행위 지속될시 법적 조치 고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4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청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은 오늘(24일) 의정부 소재 경기도북부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경기도의 감사에 협조할 수 없으며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시장은 지난 23일 시청사 2층에 마련된 감사장에 들어가 도 조사관들을 향해 "시청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조사 거부를 선언한바 있습니다.

조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감사 절차에 위법성, 일부 감사 내용의 부적법성, 도 감사 담당 직원의 인권을 침해 발언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71조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에 한정하고 미리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이를 위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이 특정 광역단체장을 지지하는 댓글은 합법이고 비판하는 댓글은 법률 위반이라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였다"며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이번 감사는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법성이 해소될 때까지 경기도 감사에 더는 협조할 수 없으니 감사 담당 직원들은 지금 즉시 경기도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심각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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