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 유흥업소 방문 숨겨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인 해양경찰관이 방문한 유흥업소의 직원과 손님 등 2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연수구에 사는 A(29·남)씨 등 유흥업소 관련 1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 등 16명은 20∼50대 남녀로 유흥업소 종사자와 손님, 종사자의 가족입니다. 이들은 인천 연수구 한 유흥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A씨 등을 포함해 총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이 업소에서는 B(44·여)씨 등 종사자 6명이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 등은 지난 20∼21일 확진된 인천해경서 소속 경찰관 C(49·남)씨 등 2명과 일하는 업소에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씨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골재채취업체 관계자(57·남)와 이달 중순 해당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근무자인 C씨를 상대로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 관련법 위반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업소와 같은 건물에 입점한 유흥업소 3곳에서도 감염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접촉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한편, 해양경찰관 C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골재채취업체 관계자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마찬가지로 업소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C씨 등이 고의로 동선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