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홍보·체험관.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경인방송DB>
방문판매업 홍보·체험관.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경인방송DB>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홍보 설명회를 연 방문판매업체 운영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4)씨 등 방문판매업체 운영자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홍보관에서 40여명을 모아놓고 방문판매 설명회를 열어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도 같은 달 20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 연수구 한 홍보관에서 50여명에게 사은품을 나눠주며 방문판매 사업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6월 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 판사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 위반 행위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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