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사진=김도하 기자>
해경청<사진=김도하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겨 집단감염을 유발한 해양경찰관이 대기 발령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모 경비함정 소속 해양경찰관 A(49·남)씨를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겼습니다.

A씨는 심층 역학조사 결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7)씨와 이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흥업소에서는 이날까지 A씨 등을 포함해 종사자와 손님 등 모두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경청은 이날 오후 방역 수칙 준수 등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전국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격리가 해제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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