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인천시청 민원실 앞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 모습 <사진 = 김도하 기자>
24일 오전 인천시청 민원실 앞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일반 차량 모습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지역 관공서에 설치된 경차 전용주차구역이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관공서의 주차장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무늬뿐인'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묻지마 주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인천시청 민원실 앞에는 경차 전용주차구역 14칸 중 6칸에 중대형 승용차들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시청 민원실 앞 경차 전용주차구역 절반 정도를 일반 승용차가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경차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과 규격이 달라 일반 승용차가 주차선을 벗어나 주차할 경우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문콕' 등의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주차장법에 따르면 경차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 규격보다 너비는 50cm, 길이는 1m가량 짧습니다.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미추홀구청 등 시민 왕래가 잦은 관공서도 경차 전용주차구역을 무시한 주차가 기승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경차 전용주차구역을 관리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청원경찰 등의 주차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지만,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승용차가 주차하더라도 재주차 요청 등의 조치는 없습니다.

인천검찰청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차량도 버젓이 주차돼 있어 장애인 운전자들의 주차 환경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주민 A씨는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구역을 신경 안 쓰고 일단 주차하는 것 같다"며 "이럴 거면 전용주차구역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차장법상 경차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규정은 규격에 관한 것밖에 없다"며 "결국 경차 전용주차구역 운영은 시민들의 의식에 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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