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출처 = 경기도>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천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여부 전수 조사를 통해 모두 3천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신고 누락 유형은 ▲지하수 시설 준공 취득세 신고 누락 3천129건 ▲노후 승강기 교체 취득세 신고 누락 241건 ▲자동 세차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41건입니다.

사례를 보면, A씨는 안산시에 있는 건물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7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고양시 소재 B주유소는 지난 2018년 9월 자동 세차시설을 새롭게 설치한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46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2014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자동 세차시설은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C씨는 양평군에 신규주택을 착공하면서 지하수 시설을 설치했으나 이후 준공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신고.납부를 했다가 조사에 적발돼 취득세 58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세금의 사각지대 부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세원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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