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연구용역 보고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연구용역 보고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화성시의회>

경기도 화성시의회가 불합리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대폭 정비합니다.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대표 김도근 의원)는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용역보고회'를 열어 불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연구단체는 보고회에서 화성시의 필수조례 정비율은 88.2%로 경기도내 14위를 차지해 평균 보다는 조금 높으나 개선할 사항이 많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2018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재.개정되지 않은 화성시 생활자치법규를 우선적인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구단체는 지난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경기도 내 유사 규모 도시의 자치법규 현황과 운용실태를 비교.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도근 대표 의원은 "그린뉴딜 사업의 세계적인 확산 흐름에 맞춰 그린뉴딜과 관련된 조례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조례연구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민주성 확보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치법규 연구단체에는 김도근 대표 의원을 포함해 김효상, 박경아, 박연숙, 배정수, 송선영, 신미숙, 이은진, 임채덕, 조오순, 최청환, 황광용 의원 등 모두 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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