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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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관리소장을 살해한 60대 입주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3·남)씨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53·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 해당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A씨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B씨가 직접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유가족과 주택관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건 발생 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벌과 강력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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