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경인방송 라디오 <지금은 런투유 김동혁입니다> FM90.7(20년 11월 23일 14:00-16:00)

■진행: 김동혁

■출연: 유지은


◆ 김동혁: “경기도민의, 경기도민에 의한, 경기도민을 위한” <슬기로운 도민생활!> 경기도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 ‘슬기로운 도민생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유지은씨 어서오세요!

◇ 유지은: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 김동혁: 7번째로 함께 하는 ‘슬기로운 도민생활’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 유지은: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을 퀴즈 먼저 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경기도와 경인방송이 함께하는 “지금은 런투유 김동혁입니다 퀴즈쑈!!!”

Q: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전역에 외국인,법인대상 이것을 지정하였는데요.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토지공동경비구역

2. 토지거래허가구역

3. 토지거래공정구역

정답은 인스타그램 ‘경기 오피셜’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경기도와 경인방송이 함께하는 “ 지금은 런투유 김동혁입니다 퀴즈쑈!!!” 피드에 댓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 김동혁: 퀴즈를 들어보니까 오늘 소식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인가봐요?

◇ 유지은: 네 그렇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혁디도 부동산에 관심 좀 있으신가요?

◆ 김동혁: 마침 오늘 모델하우스를 다녀왔어요.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도 보고 그 주변에 마트나 학교는 어디있는지 보고 왔거든요.

◇ 유지은: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맥 빠지고 화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기!!

◆ 김동혁: 맞아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 유지은: 최근의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한 법인회사에서 강남아파트 한 동을 싹쓸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법인이 주택을 구매했고 이는 곧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것입니다.

◆ 김동혁: 그야말로 꼼수를 피우는 거군요?

◇ 유지은: 그렇습니다. 또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살펴보면 무려 57곳에 법인 투자자가 소유한 매물이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또다른 한 아파트에는 무려 49채가 외국인 소유의 아파트인 것입니다.

◆ 김동혁: 물론 법인이나 외국인도 아파트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죠. 그런데 한 아파트에 57건, 49채? 뭔가 자연스럽지 않긴 하네요.

◇ 유지은: 왜냐하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서 대출규제가 적기 때문에 중국인, 미국인 등의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매하고 있고 이는 주택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김동혁: 그럼 그 외국인들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 유지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대체로 세를 주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본인은 아에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 김동혁: 아 정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외국인,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유지은: 네 그래서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법인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 김동혁: 그럼 경기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꽤 많았다는 건가요?

◇ 유지은: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0%, 외국인이 취득한 건축물은 542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 김동혁: 외국인도 32%로 많이 늘어났지만 법인은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70%라니!! 정말 많이 늘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언가 제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역할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한다는 거죠?

◇ 유지은: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어떤 것인지 경기도 권경현 토지정보과장님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1/경기도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아시다시피 주택시장에 과열현상과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집없는 많은 서민들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게 함은 물론 투기과열로 인해 도민들이 주거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외국인과 법인 또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투기에 편성해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외국인과 법인만을 대상으로 주택용 토지에 한정해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취득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난달 31일 지정, 시행하였습니다.

◆ 김동혁: 오 그럼 이제 외국인과 법인들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거군요?

◇ 유지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인지도 역시 과장님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2/ 경기도 권경현 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 내 23개 시,군인데요. 수원 광명 등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가 계속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허가구역을 지정하였고요.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연천, 포천 등 8개 시,군은 접경지역과 농산촌 지역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고 투기적 수요 또한 많지 않은 지역으로 금번 허가구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3개 시군에서는 아파트나 주택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이나 법인은 계약 전에 반드시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야 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 이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허가구역내에서 취득할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취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혁: 만약 허가 없이 취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다구요?

◇ 유지은: 네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반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허가를 받고나면 그 이후로 2에서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역시 주어지게 됩니다.

◆ 김동혁: 이번 조치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정말 없어지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유지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규제대상을 제한한 것은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또 지금은 경기도에서만 시행이 됐지만 풍선효과로 서울과 인천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내국인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 김동혁: 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역할을 잘 해서 성실하게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우리 도민들에게 힘 빠지는 일 없도록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유지은: 제가 취재를 하면서 앞서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택은 주거 목적으로 이용되어야지 투기나 불로소득의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식을 통원해서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을 차단해서 도민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또 한번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 김동혁: 정말 그러네요. 오늘 <슬기로운 도민생활> 7번째 시간에서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관한 소식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도민생활> 함께 해준 유지은씨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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