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는 양산동에 위치한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가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제출하면 검토 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세마효성 금연아파트는 현판과 금연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 배너 설치 등으로 입주민들에게 3개월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역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세마효성백년가약아파트와 세교호반베르디움아파트, 원동청구아파트, 오산시티자이아파트(1단지 2차), 오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 오산세교자이아파트 등 총 6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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