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전경. <사진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가 발주해 시행 중인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부실 업체에 대한 제제기준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는 최근 정부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발맞춰 마련됐습니다.

항만공사는 기존 일부 위험 현장에 한해 시행했던 안전점검 대상을 건설 현장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안전관리 수준이 낮고 개선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공사중지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 내부 사규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영환 항만공사 재난안전실장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현장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시공사와 관련 감독자 등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고, 시정기회를 부여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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