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발표...4대 부문 15대 핵심 과제

26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26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룸에서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도내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도로 86개 구간 487.6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 관리합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오늘(2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가 마련한 대책은 ▲수송부문 ▲산업부문 ▲생활부문 ▲건강보호부문 등 4대 부문 15개 핵심과제로 짜여졌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수송부문은 도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동시에 지원 사업을 통해 5등급 차량이 모두 저공해조치 되도록 제로(Zero)화를 추진합니다.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총 15만2천712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시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관급공사장 370곳에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배출가스 민간검사소 특별점검과 교통유발부담금 40% 감경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차량이 2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산업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화된 대기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합니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경기도만의 특수 시책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나뭇가지, 마른풀 등 농경지에서 태워버리는 영농잔재물을 파쇄기 110대와 파쇄인력 47명을 지원해 처리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도로 86개 구간 총연장 487.6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412대를 투입해 날림먼지를 제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확대 보급합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하는 가정에는 보일러 1대당 보조금 20만 원을, 저소득층에겐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대폭 늘려서 작년의 10배인 약 12만대를 보급 중입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를 위해 재활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법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도 확대합니다.

이밖에 시외버스, 다중이용시설, 교실 등에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신기술 저감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곳을 지정해 특별관리할 예정입니다.

엄진섭 국장은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감소(39㎍/㎥→29㎍/㎥)했고, '좋음' 일수 또한 12일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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