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조사'에 거부입장을 밝힌 남양주시가 오늘(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조광한 시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에 걸쳐 진행된 경기도의 포괄적ㆍ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시장은 "이번 감사의 위법성과 적법성, 인권유린을 따져보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한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저와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몰아간 사안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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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인용 umiy@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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