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출수입 1조 원 추산..."도민 복리증진사업 우선 투입"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지난 2016년부터 시행중인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16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내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1,000cc 이상의 영업용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에는 채권매입이 면제됩니다.

도는 채권매입 감면혜택 중단에 따라 예상되는 채권매출수입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기타 허가와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규칙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레저세 감소 등 세수확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채권매입 감면혜택 중단에 따라 예상되는 채권매출수입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조성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