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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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경기도내 취약계층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금액이 6천 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이 금액으로는 질 좋고 충분한 식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토요일·공휴일의 중식비를 7천 원으로 증액했는데요.

타 상임위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빈곤, 부모의 실직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교육청이 학기 중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비용을 전체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3:7 비율로 예산을 반영해 방학 중 중식과 연중 1~3식을 제공합니다.


지난 2018년 4천500원에서 6천 원으로 단가를 인상했는데, 여전히 해당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도 아동급식 내실화 방안’(2018년)에 따르면 급식카드 이용 아동의 72%가 식사금액이 모자란다고 응답했고, 7천 원이 가장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이하 교행위)는 도교육청의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1천원 인상해 모두 107억1천여만 원(약 2만 명 대상)규모로 증액했습니다.


[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실질적으로 6천 원 가지고 아이들이 식사하기에 계속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나온다. 1천 원 올려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자. ”


하지만, 타 상임위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


결식아동 관련 경기도의 예산을 심의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하 여가교위)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인상을 논의했지만, 예산을 부담하는 도와 시·군의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창순 여가교위원장은 “시·군 매칭 사업이다 보니 도에서 한다 해도 시·군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도교육청 역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인상에 대해 도와 시·군에 적극적으로 나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증액을 놓고 도의회 관련 상임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어떤 결론이 날 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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