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처벌법 개선방안 마련

아동학대금지 포스터.
아동학대금지 포스터.

아동학대로 두 번 경찰 등에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은 즉시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 보호됩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29일 발표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재학대 가능성이 클 때 피해 아동을 격리 보호하도록 규정하지만,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부모로부터 학대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 듯 현장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국은 '2회 이상 신고됐거나 의료인 등의 신고가 있으면 보호시설 인도를 적극적으로 고려'라는 문구를 개선방안에 추가했습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72시간 동안 즉시 분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1년 이내에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자 등 학대 의심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앞으로 피해 아동의 이웃까지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한테 상흔이 있으면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학대 흔적을 더 면밀히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우선 고려토록 했습니다.

의료인이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하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72시간 동안 해당 아동을 분리 보호해야 합니다.

강명윤 기자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