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줄이려면 면허 취득후 이용하게 해야"

전동 킥보드 <사진 =김도하 기자>
전동 킥보드 <사진 =김도하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사고 시 처벌 규정도 강화돼 전동킥보드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내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음주 사고나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 만으로 '도로의 무법자'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 곳곳에 불쑥불쑥 나타나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아이들은 종합보험에 들지 않아 곤란한 경우에 놓일 수 있는 만큼 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장구가 허술한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두 사람이 껴안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도 있다"며 "13세면 중학교 1∼2학년인데 이 나이대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 돌발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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