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카메라가 달린 드론 비행 모습. <사진=경인방송 DB>
소형 카메라가 달린 드론 비행 모습. <사진=경인방송 DB>


최근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섭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외부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항공안전법 벌칙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인천공항에서는 인근에 뜬 불법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달 28일에도 드론 불법 비행 신고로 항공기 2대가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공법령을 위반한 드론 운행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공항 주변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더라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치다 보니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비행의 위험요인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을 신설하는 방안, 벌금·과태료 수준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 여러 안을 검토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벌금과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불법 비행의 위험요인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과태료 수준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현행법상 비행장 주변 반경 9.3km 이내 관제권은 원칙적으로 드론을 띄울 수 없고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단순히 이 범위 안으로 드론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괄된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현재 여러 안을 검토 중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드론을 운용하다 항공법령을 위반한 건수가 전년보다 164% 증가한 7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