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윤관석 의원실>
윤관석 의원<윤관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지난 27일 금융혁신 입법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마트폰과 핀테크 혁신의 등장으로 급변한 디지털 금융의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 또한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인지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의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앞다투어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빅데이터․마이데이터(MyData) 활성화, 핀테크․디지털금융 등 금융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빅데이터․마이데이터(MyData) 활성화, 핀테크․디지털금융 등 금융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7월 정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후, 윤 위원장은 4개월여 동안 금융권과 핀테크업권, 유관 기관 등 주요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법안 내용을 검토.조율해왔습니다.

10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 중 ‘디지털·비대면 산업 육성 과제’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대형 ICT회사) 육성과 함께,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금융서비스 혁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오랜 기간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왔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야당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정 기자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