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기사와 관련없음<경인방송DB>
숙박시설. 기사와 관련없음<경인방송DB>

영종하늘도시의 초등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위락·숙박 시설을 갖춘 건물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29일 인천 중구 등에 따르면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2천27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 건물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이 인천경제청에 접수됐습니다.

건물 저층은 근린생활시설, 3∼6층은 위락 시설, 7∼10층은 숙박시설입니다. 인천경제청의 경관·건축 심의를 통과해 허가만 나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위락시설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 무도장, 카지노영업소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고, 영유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니는 학원까지 밀집된 곳에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면 교육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와 영종학부모연대를 비롯한 시민 단체는 인천경제청과 중구청을 상대로 해당 건물 건립을 반대하는 민원을 수십 건 제기한 상태입니다.

영종학부모연대 관계자는 "해당 부지 바로 옆에는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쇼핑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애초에 주거지와 학원가 코앞에 위락·숙박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용지를 내준 행정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시와 중구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축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일단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 기한은 9일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건물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환경 유해 시설을 짓지 못하게 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숙박·위락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건축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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