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사진출처 =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 <사진출처 = 대한민국 국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가 내일(30일) 예정된 가운데,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합목적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인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관련법 개정안 195조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은 지난 11일 열린 법안소위 공청회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쟁점으로, 이번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은 명칭과 특례인정 기준과 범위, 지정권자 등입니다.

정부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이상 요건을 삭제하되,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와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무엇보다 특례 대상 시.군.구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것은 정치적 악용 소지는 물론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지방을 계급화하고 서열화하므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해 지방간의 협력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합니다.

조정안 역시 대도시 외의 시.군.구를 포함해 특례인정의 근거와 기준에 일관성을 상실해 무엇을 위한 특례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례시 기준은 지방자치 본질적 사항으로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며 "특례 대상 시.군.구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특례시를 지정하도록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과도 배치된다는 겁니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도 "(특례시)지방정부 간 위화감만을 조성할 뿐"이라며 "이는 전국 시.군.구를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하는 현대판 계층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합목적성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경기도 역시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강합니다.

지방정부간의 위화감 조성, 非특례 지역의 재원감소, 특례 대상 시.군.구 난립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특례' 명칭은 특별한 예외가 아닌 현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특례 사무'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보편적 용어가 돼야 한다"며 "대도시 특례사무를 모든 지자체에게 보장.확대하는 지방분권 실현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지방자치단체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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