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도 12월 1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29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사진=KTV 국민방송 캡쳐>
29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사진=KTV 국민방송 캡쳐>


정부는 29일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을 유지한 상태에서 '2단계 플러스 알파(+α)'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이 도입됐습니다.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됩니다.

목욕장업은 현재의 이용인원 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조치가 추가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그룹운동)류 시설은 집합 금지됩니다.

인천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인천시는 12월 1일부터 2단계 조치 종료시점인 12월 7일까지 일부 위험시설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합니다.


시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더해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현재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은 금지됩니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해당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사우나,독서실 등의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또한, 젊은 층이 밀집하는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을 열 수 없게 됩니다.

박남춘 시장은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시민 여러분의 자유를 잠시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가로막을 수 밖에 없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코로나의 어둠이 걷히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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