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사진출처=시흥시>
시흥시청 전경.<사진출처=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내년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흥시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80세 이상은 5만 원, 만 80세 미만 3만5천 원이 지급됩니다. 수당 신청은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관련 증명서 등),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참전유공자 1천430여 명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후 유가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0여 명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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