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변인, 조광한 시장에 "측근 제보 공개 동의해달라"

2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남양주시 감사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2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남양주시 감사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 <사진제공= 경기도>


(앵커)

경기도가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남양주시에 대해 "공직부패 청산엔 예외가 없다"며 감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김홍국 도 대변인은 오늘(2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조광한 남양주시장 관련 의혹이 담긴 녹취록 확보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김홍국 도 대변인은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도 감사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시장 관련 의혹이 담긴 USB 녹음기록과 119쪽 분량의 녹취록 확보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녹취록 공개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 녹취록은 조 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 행정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과 의혹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사 지시, 남양주 시민의 신고와 조사 요구,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었다"고 적법감사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남양주시가 '보복감사' 근거로 제시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11차례에 걸친 경기도 감사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6차례는 타 시·군과 동시에 이뤄진 통상 조사이고 나머지 5번의 감사는 각종 의혹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해 보복감사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 지급한 곳은 남양주시와 수원·부천시였지만 남양주를 제외하고는 별도 감사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이 '코로나19' 관련 간호사 위문품의 절반을 빼돌렸다가 적발된 사안을 두고는 "금액은 적지만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일부는 상납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절도 신고가 있으면 경찰 출동은 당연하고 절도범이 아님을 해명하면 될 일"이라며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자주 출동하느냐고 항의하며 조사를 기피하고 거부하면 의혹만 커질 뿐"이라고 감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중이며,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이재명 지사의 보복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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