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장애인 표지 없는 일반 차량이 인천시청 민원실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했다. <사진 = 김도하 기자>
2일 오전 장애인 표지 없는 일반 차량이 인천시청 민원실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했다.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지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2년 새 8천여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가 일반 건물이나 관공서를 가리지 않고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지역 내 장애인의 이동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5천11건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3만2천411건으로 약 8천 건 증가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단속 건수는 이미 지난해 단속 건수인 3만1천66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인천 서구의 경우 실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진 경우가 5년 새 2.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서구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가 2016년 3천993건에서 올해 11월 기준 1만61건으로 약 2.51배 증가했습니다.

서구 관계자는 "주차장은 부족하고 차량 보유 대수는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아파트 단지와 골목 등에서 비어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마구잡이로 주차하는 문제로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공서 주차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2일 오전 인천시청 민원실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9대 차량 중 3대는 장애인 표지가 붙어있지 않은 일반 차량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차량은 주차선도 지키지 않아 장애인 주차구역 2칸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같은 시간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일반 차량 3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2시간마다 이뤄질 수 있고, 하루 최대 12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성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잠깐 세우는 것일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승하차 시 목발이나 휠체어 등 보장구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곳이기 때문에 이 구역(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반드시 비워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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