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경기도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는 오늘(3일)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성를 발표했습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남북 간 불신을 키우는 반 평화적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총력을 쏟아 전단 살포를 막아 왔다. 연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마련으로 부족한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두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대북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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