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 단속활동 사진. <제공=인천시>
배달음식점 원산지 표시 등 단속활동 사진. <제공=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배달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지역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주문량이 많은 업소, 민원 유발업소, 주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는 업소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단속 결과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곳과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 1곳,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 등 총 9곳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인 A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족발 및 보쌈 배달전문 음식점인 B업소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후 축산물가공품인 족발과 보쌈을 납품하다 적발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배달음식점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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