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홍보물 <사진출처 = 수원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홍보물 <사진출처 =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5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는 최근 '개인형 이동 수단(PM, Personal Mobility)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안전관리 조치를 논의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는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단속하고, 해당 업체에 이동조치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는 운전자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에 안전 수칙 안내물을 부착하고, 관리 인력을 늘려 도로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5개 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1천650여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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