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월별 예시표. <그리픽 제공=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월별 예시표. <그리픽 제공= 경기도>

내년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경기도는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작성과 공표에 대해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도 특사경은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이 만든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는 올해 범죄통계 작성을 시작으로 매년 그 다음 연도 5월에 정기적으로 범죄통계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될 범죄통계는 ▲시.군별 범죄발생 건수 ▲월별 범죄발생 건수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범죄자 직업군 ▲범죄분야별 처분결과 ▲ 범죄분야별 전과와 재범 현황 ▲범죄자 성별과 연령대 ▲범죄 발생장소 등 총 10종류입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범죄통계 작성계획과 결과표 등을 담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서'를 통계청에 제출했고, 지난 1일 승인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인 '민생 범죄관련 정보와 통계 공개' 이행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인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맞춤형 통계원표'와 '경기도 수사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누구나 쉽게 특사경 관련 범죄통계 자료를 보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경기도 특사경 단속활동 성과조사'를 했는데, 도민 89%가 범죄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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