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인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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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4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짓 진술이 적발되기까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60여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으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으며, 관련 확진자는 60명이 넘었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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