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윤 의원 보좌관에 받은 돈은 빌린 것"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연합뉴스>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함바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오후 열린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유씨는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B(53)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은 선거 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씨는 "당시 B씨에게 1천만원만 빌려 달라고 하니 '전에 빌렸던 돈부터 갚고 얘기하라'는 메시지를 받은 내역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씨 측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당시 안상수 후보에 대한 원한이 있어 고소한 것이지 선거 운동 때문에 한 게 아니다"라며 "선거 운동을 돕기로 합의하거나 (선거 운동의) 대가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씨는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그의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B씨로부터 선거 운동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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