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사진 = 김도하 기자>
인천해양경찰서 <사진 = 김도하 기자>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던 베트남인 3명이 선상에서 다른 선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선원 A(21)씨 등 3명을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뒤 비자 만료 이후에도 계속 어선을 타고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전날 오후 8시 31분쯤 인천 옹진군 덕적도 북서방 0.4km 해상에 있던 어선에서 A씨 등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뒤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조업을 마치고 선내에서 대기하던 중 다른 선원과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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