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총연합회와 루원시티 상업용지 난개발 방지대책위원회가 생활숙박시설 건축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강명윤 기자>
루원총연합회와 루원시티 상업용지 난개발 방지대책위원회가 생활숙박시설 건축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강명윤 기자>


학령인구 유발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해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도 학교용지 마련을 위한 의무를 지게 될 전망입니다.

4일 루원총연합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절차 기간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생활형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개발업자가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지난 6월 17일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학교 수요를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의견으로 "실질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학교 수요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행법상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개발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해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은 등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 계획단계에서 학생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입주 시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 환경 악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인천 서구 루원시티는 개발구역 내 생활형숙박시설이 대거 추진되고 있어 학령인구 유발 등으로 교육 환경 악화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인천시장도 지난달 11일 인천시 시민청원 영상 답변을 통해 “루원시티 상업용지에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학령인구 유발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주거시설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만큼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법안 마련도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원시티 주민들은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는 9일까지 주민 의견 등록 참여 촉구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정훈 루원시티 난개발대책위원회 TF팀단장은 "먼저 김민기 의원이 오피스텔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형숙박시설도 관련 법안도 힘을 받아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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