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오디오 듣기]https://bit.ly/2Wkdmeg

◆ 김성민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달라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 기대 효과와 남겨진 과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순은 : 안녕하십니까.

◆ 김성민 : 반갑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주력해온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 말씀해주실까요?

◇ 김순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습니다. 우선 당정청 담당자들은 물론이고요. 그동안 함께해온 시민단체, 각 지역사회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경인방송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3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100개 국정과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5개 과제가 자치분권과 관련돼있고, 대통령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을 하시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국회의 협조를 받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는데 헌법에 반영할 사항을 제외해놓은 사항의 90%가 지방자치법안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마침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91년도에 부활되고 나서. 또 30년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자치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기쁨도 있고 기대감도 대단히 큽니다.

◆ 김성민 : 기쁨도 크고 기대감도 크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순은 :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있지 않겠나 예상하는데요. 종전 지난 30년 전의 지방자치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주민들이 뽑은 단체장이나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회가 주로 지방자치 주체였고 새로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 주체가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란 용어를 쓰는데 주민자치가 된다는 말은 주민들이 각종 정책 결정 과정은 물론이고 중요할 때마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대되는 게 참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춰졌습니다. 연령은 한 살 낮춰졌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8세 학생들이 고3 학생이거든요. 학교 교육이 사회 교육을 포함하는 변화를 의미하고, 학교에서도 사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유권자니까 그런 변화가 가장 크리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지방의회 관련된 계획들이 많이 개선됐는데 그동안은 지방의회를 도와주는 사무기구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마다. 거기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은 단체장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의회 의장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이나 정책적 측면에서 상당히 그 능력이 재고가 될 거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이 종전과 다르게 민첩하고 대응적으로 갈 것이라는 게 두 번째고요.

우리가 헌법을 바꿨더라면 더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분야가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쓰는데 3년 전에 자치분권형 헌법을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정부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 자치단체와 정부의 차이는 자치단체는 쉽게 말하면 중앙 정부가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 정부는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정치 주체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의 지방자치를 보면 국가의 지도감독,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용어를 썼는데 이번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라는 용어로, 지도감독이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관련 법조항 중에 하나가 중앙 지방 협력회의라는 법을 만들겠다, 자치단체 지지가 정부가 커져서 이제는 지방자체들이 국정의 파트너십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예상되는 질문이 특례시 같은데, 특례시 같은 제도들이 도입돼서 지방 행정이 활성화될 거 같은 그런 기대감이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주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분야 4가지 말씀해주셨는데 가장 첫 번째가 주민들이 자치의 주체로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시 제도가 생겼어요. 당장 경기도만 해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 고양, 용인시가 대상인데 특례시 제도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실까요?

◇ 김순은 : 배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100만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000만이 넘는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여섯 개의 광역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광역시들은 대개 인구가 100만이 넘고 이 광역시는 도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광역시가 된 게 울산광역시인데요. 그 후에도 백만이 넘는 도시가 경기도에 3개, 경남에 하나 4개가 생겼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4개 도시도 광역시를 해달라고 요청할 자격이 생긴 거잖아요, 다른 도시를 보면. 그런데 종전에 광역시란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는데 또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로부터 광역시가 떨어져 나가는 분리형이거든요. 분리되기 때문에 광역시의 종합 행정에 이점은 있었지만 도와의 연계 협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경북이 통합하겠다, 경남권 메가시티 만들겠다, 광주-전남이 통합하겠다는 논의가 시작된 것도 그런 단점을 보완하자는 제도였다고 저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검토해볼 때 또다시 광역시를 만드는 제도는 여러가지로 어렵고 그 대안으로 검토된 게 특례시라는 제도입니다. 현재 개정된 지방에서 전부개정안 말고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를 서포터하는 법인데, 그 법에 이미 100만 도시는 특례, 50만 도시 특례가 이미 개정돼있습니다.

이번에 이 특례시 제도는 그 100만 특례, 50만 특례 외에 플러스알파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고요. 특히 100만이 넘는 4개 도시에는 특례시라고 하는 명칭을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적으로 접근했더라면 그렇게 큰 논란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지역 간, 시도 간 논란이 있었죠.

◆ 김성민 : 지금도 그런 논란에 대한 뉴스, 보도, 주장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특례시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 김순은 : 현재 오늘까지 제도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있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이미 특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5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100만 이상 도시가 할 수 있습니다. 도에 안 가도. 그리고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이것도 100만 이상 도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수원 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 기관이 있는데 이건 100만 이상 도시에 주는 특례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의한 특례가 있고, 플러스알파를 특례시에 줘야 하는데 이 알파의 내용은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라는 중앙 부처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100만 이상 도시에 발생할 수 있는 특색 행정 수요에 어떤 기능을 보완해주는 게 좋을지 충분히 검토한 후에 특례를 드릴 건데, 그 과정에도 특례를 너무 많이 주면, 도 같은 경우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도의 권한이 내려가는 거니까. 도에 미치는 영향, 타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걱정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김성민 : 아무튼 수원이나 고양,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는 건 2022년부터인가요?

◇ 김순은 : 그렇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유효 기간이 1년 유예가 돼있습니다. 2021년 12월이라고 하면 아마 다음주 쯤에 이법이 공포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2021년 12월 말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의 권한도 강화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권한 강화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권한이 더 주어지게 되나요?

◇ 김순은 : 이번 전부개정안의 중요한 변화가 지방의회의 변화입니다. 30년 전에 지방자치 시작할 때는 완전한 형태의 지방자치를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를 빨리 해야겠다는 시급함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 제도를 만들면서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었는데, 그 불합리한 제도들이 주로 지방의회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되돌려 놓는 작업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되돌려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가지 자기 본업에 종사하시다가 지방 정치에 참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무 전문 인력들이 배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전문 인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있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보완되고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한이 강화된다고 하는 이야긴데, 거기에 맞춰서 강화된 권한만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도입돼서 윤리위원회를 꼭 설치하게 돼있고요.

이제까지 회의록은 당연히 공개돼왔지만, 완전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돼있고요. 그래서 책임과 권한이 견제를 맞춘 그런 변화라 보시면 되겠고. 특히 지방행정분야는 부단체장을 한 명씩, 시도의 경우에 늘리는 조항이 정부안에는 포함돼 있었다가, 그 조항이 빠졌거든요. 그건 빠지고 그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례시 제도를 한다든지, 특별자치단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혹시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인구가 많은 지역에 두 개 이상의 시도라든지 시군구 사업을 협력적으로 할 때 별도의 지방자치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든지, 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든지 이런 제도들은 지방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시간 관계상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은 사실상 지자체가 얼마나 재정적 권한을 갖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재정 분권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 김순은 : 재정 분권도 처음에 얘기는 드렸는데요. 이미 문재인 정부는 작년, 올해에 지방 소비세 10%, 8.5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그걸 이미 지방에 지방세로 확충을 했고. 현재 정책 2단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분권위원회 안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현재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고요.

이것도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국세와 지방세를, 지방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적어도 내년 1-2월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재정 분권 안을 공표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단계에 와있다는 사실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성민 :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에 재정분권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해주셨네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수행해야 될 과제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거 같아요. 앞으로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이신지도 말씀해주실까요?

◇ 김순은 :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올해 오늘 주요 논의 사항은 아니었지만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16개 법률에 속해있고 12개 이상의 국회 상임위원회에 걸쳐있는 사항들을 하나의 법에 담아서 신속하게 자치분권 할 수 있는 제도적 보고가 된 건데요.

이게 올해 통과가 됐기 때문에는 내년에는 조금 전에 나왔던 대도시 특례 문제라든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같은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관련된 안이라든지, K-방역에 관련된 권한들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제2단계 지방이양일괄법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단계 재정 분권도 해야 할 일이 있고 올해 지방자치도 전부개정안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법률이 자치경찰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동시에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시도에 자치경찰을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런 등등의 과제가 저희들의 앞으로 중요한 현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 자치 교육이라든지 시민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저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자치경찰 관련된 내용과 재정분권에 관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못다 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순은 : 지난 30년이 그랬듯이 지방자치의 발전은 역시 지역 주민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직접 참정 제도가 많이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방 자치를 발전시키는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도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지방자치가 자치분권 2.0 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인방송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성민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순은 : 감사합니다.

◆ 김성민 : 지금까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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